[7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새만금, 외국인고용 20% → 30%로 확대

[7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새만금, 외국인고용 20% → 30%로 확대

류찬희 기자
입력 2015-03-20 00:30
수정 2015-03-20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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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지역 지정’ 새만금

새만금지구가 ‘규제특례지역’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19일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새만금지구를 고용·출입국·통관·개발 규제특례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규제 특례에 따라 새만금지구에서는 외국인 고용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현재 20% 이내인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 한도가 30%까지 확대된다. 5억원 이상(토지 제외) 추가 투자기업에는 신규 고용한 내국인 수만큼 일반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출입국 절차도 완화된다. 새만금청이 추천하는 업체의 임직원과 가족, 예비투자자가 90일 이하 한국을 방문할 경우 새만금청의 추천서만으로 C3 비자(단기방문비자)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새만금지역을 보세구역으로 지정, 통관 혜택도 주기로 했다. 금융 규제도 완화한다. 전년 수입실적이 1000만 달러를 넘는 기업은 수출대금을 받을 때 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면제해 주고 위안화 환전 수수료를 할인해 준다. 국내기업이라도 외국인투자기업의 협력업체로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이 외투기업과 관련되면 새만금 장기임대용지 입주자격을 주기로 했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은 한·중 경협단지 조성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새만금을 대중국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한 투자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3-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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