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300억원이하 中企, 정기 관세조사서 제외

수입 300억원이하 中企, 정기 관세조사서 제외

입력 2015-03-08 12:08
수정 2015-03-08 12: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관세청은 최근 2년간 평균 수입실적이 평균 3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정기 관세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최근 2년간 수출입 실적 합계가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선정 일자리 창출 100대 우수기업 등 일자리 창출성과가 우수한 수출입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관세조사 방문조사 기간도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20일에서 10일 이내로 축소했다.

특수관계 이용 탈세나 농산물 저가 수입신고, 품목분류 허위신고, 과다환급 등 탈세위험이 큰 4대 분야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탈세정보 공유 등 협업을 더욱 긴밀하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관세법을 개정해 명의 대여·차용, 무신고 수입 등을 통한 탈세에 대해서도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관세청은 납세자보호를 위해 심사처분심의위원회, 관세평가·품목분류 심의기구, 과세 전 적부심사위원회 등 과세 전 3단계 구제절차를 준수하고, 법무공단 자문변호사와 공익법무관 등 전문가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