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의 절반 가까이가 공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주의로 항목을 빼먹거나 숫자를 잘못 적은 경우가 많았지만 거짓 공시도 있어 소액주주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58개 대기업집단 소속 424개사의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201개사(47.4%)가 규정을 위반해 경고 조치와 함께 총 6억 3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기업별 위반 건수는 롯데가 52건으로 1위였고 SK(39건), 대성(36건), 포스코(33건), GS(26건) 등의 순서로 많았다.
임원·이사회 운영 현황 등을 공시하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서는 179개사가 352건을 위반했다. 누락 공시(84.9%)가 대부분이지만 허위 공시도 7.7%나 됐다. 소유·지배구조 등을 공시하는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에서는 74개사가 123건을 위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58개 대기업집단 소속 424개사의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201개사(47.4%)가 규정을 위반해 경고 조치와 함께 총 6억 3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기업별 위반 건수는 롯데가 52건으로 1위였고 SK(39건), 대성(36건), 포스코(33건), GS(26건) 등의 순서로 많았다.
임원·이사회 운영 현황 등을 공시하는 기업집단 현황 공시에서는 179개사가 352건을 위반했다. 누락 공시(84.9%)가 대부분이지만 허위 공시도 7.7%나 됐다. 소유·지배구조 등을 공시하는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에서는 74개사가 123건을 위반했다.
2015-03-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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