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조합장 동시선거 돌입’불법과의 전쟁’

사상 첫 조합장 동시선거 돌입’불법과의 전쟁’

입력 2015-02-23 16:55
수정 2015-02-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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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326개 조합 선거열풍…불법선거 포상금 최대 1억원

오는 3월 1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24, 25일 조합장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전국동시 선거는 이번이 처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처럼 선거를 일괄 관리함으로써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조합장은 농어민이 자기 지역에서 적잖은 연봉과 대우면에서 유지 행세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출직인데다, 조합원이 총선이나 지방선거의 유권자여서 공직선거에 미치는 영향력도 만만치 않은 자리다.

동시선거 대상 조합은 총 1천326곳으로 농·축협 1천115곳, 산림조합 129곳, 수협 82곳이며 조합원은 280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 다음날인 26일부터 투표 하루전인 3월10일까지 할 수 있 다.

이번 동시선거에는 4천명 가량의 후보자가 등록, 경쟁률은 3대 1가량 될 것이라는 게 중앙선관위의 관측이다. 과거 조합장 투표율은 평균 70% 대 중반으로 높았다.

이에 따라 불법·탈법 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활동도 본격화된다.

중앙선관위는 돈선거 척결을 위해 4천700명을 투입한다. 선관위 직원 2천700명에다 공명선거지원단원 2천명을 동원해 과거 식의 불법선거 양태를 원천 차단하는데 총력전을 펼친다.

위법행위에 대해선 법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엄중 조치하겠다는 게 선관위 방침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후보들간 신경전이 고조되면서 탈·불법 선거운동으로 고발되거나 수사 의뢰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기부 행위 제한이 시작된 지난해 9월21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위법행위 329건을 적발해 68건을 고발하고 13건을 수사의뢰했다. 나머지 248건의 관련자들에 대해선 경고 조치했다.

선거가 조기 과열양상을 보이자 선관위는 금전 유포 후보 등을 고발할 경우 포상 최고액인 1억원을 지급키로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놓고 있다. 중대 선거사범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조사해 당선을 무효로 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단체장 선거와 달리 후보자 혼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실·운동원을 두거나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으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지호소 전화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돼 있으며, 문자 메시지는 보낼 수 있으나 음성·화상·동영상 전송 행위는 금지돼 있다.

또 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주거나 개별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집회를 이용해 정견을 발표하는 등 집단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불법이다.

금전·물품·향응 제공 땐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수수자의 경우도 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선거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하면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엄격한 규정 탓에 후보자의 면면을 검정할 기회조차 없는 ‘깜깜이 선거’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효신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은 “새로운 후보와 정책, 역량에 대한 검증과 현직 조합장의 활동에 대한 문제제기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예전에는 조합별로 합동연설, 공보물 발송 등으로 자신의 소견을 밝힐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마저도 불가능해진 후퇴한 선거”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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