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피항·퇴선 결정, 선사·선장 연대책임”

“원양어선 피항·퇴선 결정, 선사·선장 연대책임”

입력 2014-12-11 00:00
수정 2014-12-11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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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국가안전처 등 참여 TF 구성, 종합안전대책 내달말 발표

‘501 오룡호’ 침몰사고 재발을 막기위해 원양어선 선사의 안전관리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이는 악천후 등의 비상상황에서 조업 중단과 퇴선 결정을 선장에게 맡기는 현행 체계가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오룡호 침몰사고 후속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선사가 피항·퇴선 등 조업 관리책임을 선장과 연대해서 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선장에게도 연대책임을 부과한 것은 긴박한 비상상황시 신속한 현장 결정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룡호 침몰 과정에서 악천후 속 무리한 조업, 뒤늦은 퇴선 명령, 선체결함과 선박노후화 등 여러 문제가 노출된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년 1월까지 최종 대책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중 해수부, 국가안전처뿐만 아니라 수산과학원, 원양산업협회와 선사 등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TF에선 ▲ 무리한 조업 방지를 위해 성과급을 많이 주는 선원 급여체계를 고치고 ▲ 20년 이상 된 원양어선에 대한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며 ▲ 해기사 등 운항에 필요한 필수 인력 승선을 의무화하고 ▲ 선장 등에 대해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다뤄진다.

아울러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선박을 새로 건조할 경우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원양어선 현대화사업도 검토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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