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FTA… 15번째 체결
10일 타결이 선언된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은 자동차와 화장품 등 소비재 시장의 판로는 열었지만 우리 농수산물 시장은 내줬다. 특히 베트남산 수산물의 공세는 거세질 전망이다. 수산물의 경우 3~5년 사이 관세가 사라지는 등 시장이 개방 속도가 빠른 품목에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부산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호텔에서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한 후 응우옌떤중 베트남 총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부산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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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실뱀장어는 즉시 무관세로 시장을 개방하고 가자미·넙치·방어 등은 3년, 냉동가오리·조제오징어·성게·복어 등은 5년, 기타 냉동 어류, 게와 해조류는 10년 뒤 관세가 사라진다. 단 수산물로는 유일하게 10대 수입품목에 포함됐던 새우는 냉동과 가공 모두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처리키로 했다. 최대 1만 5000t(1억 4000만 달러)까지 무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품목에만 관세를 부과한단 얘기다.
정부는 “수산물 가운데 새우는 국내 민감성을 고려, TRQ를 통해 수입물량을 조절해 국내시장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무관세를 허용한 양도 적지 않아 새우 가격 하락 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농축산업계에도 피해가 예상된다. 닭이나 소고기, 양송이버섯, 국수 등은 즉시 관세가 철폐되고 구아바와 망고 등 열대과일과 마늘, 생강은 10년 내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됐다. 15년 뒤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한 천연꿀 농가 역시 장기적으로 타격을 입게 된다. 반면 쌀은 협정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고, 고추와 양파, 녹차는 양허제외가 유지됐다.
하지만 간접적인 피해도 예상된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베트남산 열대과일이 대거 들어오면 사과, 배 등 국산 과일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면서 “품종이 다르더라도 소비 대체 효과로 피해를 보는 경우에 대한 피해보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수출기업들에는 기회다. 상품 분야에서는 한·아세안 FTA에서 개방되지 않았던 승용차(3000㏄ 이상)와 화물차(5∼20t), 자동차 부품, 화장품, 생활가전(냉장고·세탁기·전기밥솥) 등이 새로 개방됐다.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면직물, 편직물 등은 3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고 자동차부품, 전선, 합성수지 등은 5년간 단계적으로 관세가 사라진다. 철도차량부품과 선재, 원동기는 7년, 타이어, 3000㏄ 이상 승용차, 화장품, 전기밥솥, 에어컨 등은 10년 관세철폐 대상이다. 재계도 환영 일색이다. 경제계 단체가 주축인 FTA민간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베트남 FTA가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양측 정부가 힘써 달라”면서 “경제계도 FTA를 활용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4-12-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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