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부사장 결국 사표

‘땅콩 회항’ 조현아 부사장 결국 사표

입력 2014-12-11 00:00
수정 2014-12-11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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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대표이사 사퇴 뜻은 안 밝혀

‘땅콩 회항’ 사태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10일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다. 조 부사장은 내년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 자리도 내놓을 예정이다. 단 조 부사장은 그랜드하얏트호텔을 운영하는 칼호텔네트워크를 비롯해 왕산레저개발, 한진관광 등 계열사 대표이사 직에 대해서는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다. 조 부사장은 전날 보직에서 사퇴했지만 대한항공 부사장과 등기이사 자리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무늬만 사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회항 당시 상황과 관련,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 증언과 대한항공 노조 등에 따르면 조 부사장은 당시 이미 상당히 흥분한 상태로 (견과류를 서비스한) 여성 승무원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고함을 퍼부었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남성 사무장이 조 부사장에게 ‘저의 잘못입니다’라고 하자 ‘너는 또 뭐냐’고 욕설과 고함을 내질렀고, 일방적으로 사무장에게 ‘야 이 XX야, 빨리 기장한테 연락해서 후진하고 너 내려’라고 했다”며 “기장과 협의해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한 것이라는 회사 측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안 사무처장은 또 “남성 사무장은 지난 6일 오후쯤 한국에 도착했지만 대한항공 측이 밤늦게까지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경위서를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면서 “직원이 당시 기내에서 ‘큰 잘못’을 했고, 태블릿PC 암호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거짓말을 해 항공기에서 내리게 했다는 회사 사과문은 100%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측은 기자회견 후 항공법 위반·항공보안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강요 등의 혐의로 조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조계에서는 항공법상 조 부사장을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2007년 기내에서 소란을 피워 운항을 지연시킨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국토부는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을 11일 중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안 사무처장은 “대한항공 측이 국토부 조사에 앞서 사건 당사자들에게 ‘조 부사장의 지시는 부당하지 않았고, 승무원들이 서비스를 잘못한 것’이라고 입을 맞춰 진술하도록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아시아 최대 저비용항공사인 에어아시아그룹의 토니 페르난데스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승객에게 허니버터칩을 ‘봉지째’ 제공하겠다”며 견과류를 봉지째 서빙했다는 이유로 회항을 지시한 조 부사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12-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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