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제주 시내면세점 서귀포→제주 이전 가능할까>

<롯데, 제주 시내면세점 서귀포→제주 이전 가능할까>

입력 2014-10-08 00:00
수정 2014-10-08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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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균형발전’ 심의 기준에 추가…롯데에 부담

내년 3월 계약이 끝나는 제주 시내면세점 입찰이 시작된 가운데 현재 서귀포에서 영업중인 롯데면세점이 영업장을 제주시로 옮길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제주 시내면세점 입찰 공고를 내고 연말까지 신규 특허사업자 공모에 나섰다.

신규 사업자를 모집하는 면세점은 현재 롯데면세점이 서귀포 롯데호텔 내에서 운영 중인 시내 면세점으로, 내년 3월 21일에 계약이 만료된다. 새로 선정된 사업자는 이후 5년간 영업권을 갖게 된다.

기존 사업자인 롯데는 면세점 영업장을 서귀포에서 제주시내로 바꿔 입찰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면세점의 주요 고객인 중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대형 크루즈선을 이용해 제주항에 입항하기 때문에 서귀포보다는 제주가 고객 유치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롯데면세점을 운영하는 롯데호텔은 지난 2월 제주시내에 비즈니스호텔인 롯데시티호텔제주를 열면서 3개 층을 면세점 용도로 비워 놓은 상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서귀포는 지역적 한계 때문에 고객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다. 또 면세점은 공항이나 항만 주변에 몰려 있어야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제주로 영업장을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신청자 심의 항목 등이 기존 사업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어려운 조건을 감수하고서라도 경쟁에 나서는 업체가 없다면 롯데 측의 영업장 이전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세청이 이번 입찰에서 특허장소를 제주특별자치도 내 전 지역으로 규정하면서도 ‘제주특별자치도내 지역간 균형 발전을 고려한다’는 새로운 심의 기준을 추가하면서 롯데 측이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이는 기존에는 없던 조항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간 지역 격차와 불균형이 심화하는 데 대한 지역내 우려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실무자는 “신규 특허사업자 선정 시에 지역 균형 발전 문제를 참고로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심의 기준이 대체로 기존 사업자에게 유리한데다 매장 부지 확보 등 문제가 후발 업체에 버거운 조건이어서 기존 사업자인 롯데가 영업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하겠다는 것은 당국이 영업장소를 서귀포에서 제주시로 옮기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뜻으로 읽힐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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