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상임위원 간담회서 결정
오는 10월부터 소비자들은 휴대전화를 살 때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각각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주는지 알 수 있게 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상임위원 간담회를 열고 ‘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오는 10월 시행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고시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는 보조금을 공시할 때 이통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나눠서 공시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이통사 대표(SK텔레콤)와 제조사 대표(삼성전자) 등 이해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SK텔레콤에서는 대외협력(CR) 부문 임원이, 삼성에서는 상무급이 참석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6일 고시안에 보조금 분리공시 포함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제조사와 이통사 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자 최종 결정을 이날로 미뤘다. 이통 3사는 분리공시가 시행되면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소비자 이익 증진을 위해 공시제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제조사에서는 영업비밀이 드러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된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해 왔다.
양측의 입장을 최종 확인한 방통위원들은 오후 2시부터 비공개회의에 들어갔으며 제조사의 ‘경쟁력 약화’ 우려보다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보조금 투명 공시’라는 단통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의 결정에 이통사 관계자는 “단통법이 제대로 작용하려면 보조금 분리공시가 반드시 이뤄져야 했다”면서 “소비자들이 믿고 단말기를 살 수 있는 투명한 유통구조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4-08-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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