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弗까지 외환송금 허용

2000弗까지 외환송금 허용

입력 2014-08-01 00:00
수정 2014-08-0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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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0월부터… 기업은 年 50만弗 이하 신고없이 해외투자

이르면 10월부터 자유롭게 해외에 보내거나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외화의 한도가 현재 건당 미화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2배가 된다. 은행이 아닌 전국에 있는 환전상에서도 내외국인 모두 하루에 2000달러까지 아무런 신고 없이 환전할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은 연간 50만 달러 이하의 해외 투자액은 은행에 미리 신고하지 않고 바로 투자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외환규제 개선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국민들이 외화를 송금하거나 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자유거래 외환 한도를 2000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1000달러 이상이면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미리 확인을 받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해 제때 돈을 보내지 못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해외유학 중인 자녀에게 대학등록금을 보내려면 미리 재학증명서를 떼서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데, 재학증명서가 없어서 돈을 보내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정부는 은행이 없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외국환은행이 아닌 지역 농협에서도 연간 3만 달러까지 해외 송금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2만 달러 미만의 돈이나 증권 등을 신고 없이 해외로 갖고 나가거나 국내로 들여오면 예외 없이 형사 처벌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규정을 잘 모르고 위반했거나 금액이 적은 초범 등에게는 형사 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업 관련 외환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수출대금, 외국 부동산 처분대금 등 대외채권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날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국내로 회수해야 하지만 회수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8-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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