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 초과한 진료비 3천384억원 환급

본인부담 상한 초과한 진료비 3천384억원 환급

입력 2014-07-29 00:00
수정 2014-07-2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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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1만3천 명이 환급 대상…올해부터는 본인부담 상한액 세분화

충북 제천에 사는 홍모(64) 씨는 지난해 척추 내 농양과 패혈증으로 종합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다.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병원비는 모두 1천319만원이었으나,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받아 400만원만 납부했다.

최근 홍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미 낸 400만원 가운데 200만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홍씨의 건보료 납부액이 하위 50%에 해당해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을 통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홍씨처럼 자신의 상한액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낸 사람에 대해 30일부터 초과 의료비를 환급한다고 밝혔다.

환급금액은 모두 3천384억원으로, 21만3천 명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환자들의 과다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200만∼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일단 의료비가 400만원을 초과했을 때 모든 가입자가 최대액인 400만원까지만 낸 후 이듬해 건보료 정산을 통해 200만∼400만원의 개인별 상한액을 정해 개인 상한액이 400만원 미만인 대상자에게 진료비를 사후 환급해주는 것이다.

가령 건보료가 상위 20%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한액이 400만원이어서 사후 환급 대상이 아니지만, 중위 30%인 사람은 상한액이 300만원이기 때문에 이미 낸 10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전·사후 적용을 모두 합쳐 지난해에는 모두 31만7천 명이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6천774억원의 진료비를 감면받았다.

전체 지급액의 67.8%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됐고,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에 대한 지급액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부터는 본인부담 상한액이 기존 3단계에서 7단계로 더욱 세분화하고 상한액 범위도 120만∼500만원으로 넓어지면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낮아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고정금액으로 정해져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내년부터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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