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 재산손실 보상 확대

송·변전설비 주변 재산손실 보상 확대

입력 2014-07-23 00:00
수정 2014-07-23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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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 765㎸ 좌우 33m·345㎸는 좌우 13m까지

송전탑이나 변전소 등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한 보상이 확대된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반대 여론이 거센 송·변전설비 건설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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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확대된 법적 보상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송·변전 선로 주변 토지의 가치 하락분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이전까지 송전선로 좌우 3m 이내의 땅만 지가 하락분을 보전해 줬지만 새 법령에서는 보상 범위가 넓어졌다.

전압이 765㎸인 송전선로는 좌우 33m까지, 345㎸의 송전선로는 좌우 13m가 보상 범위에 속한다. 보상액은 송전선로 사업에 편입된 토지 감정가격의 28% 이내로 정했다. 또 인근 송전선로 때문에 주택을 팔고자 하는 주민들은 ‘주택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상은 송전선로 건설계획이 승인됐을 당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마친 주택과 그 부속물이다. 2인 이상 감정평가사가 매긴 감정액을 기준으로 기타 주거 이전비, 이사비 등이 지원된다. 자신의 주택이 해당하는지는 한국전력 등 사업자의 개별 안내문과 신문 공고, 시·군·구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외 ▲전기요금 보조 ▲주택 수리 ▲건강검진 지원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매년 8월 해당 지역 주민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그해 11월에 정부 승인이 나면 이듬해 1월부터 가구별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4600개 마을, 47만 가구에 연간 126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가구별로는 최저 15만원에서 최대 190만원가량이 지원된다. 산업부는 전국에서 땅값 보상과 주택 매수사업, 지역 지원사업 등으로 2020년까지 1조 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평균 지원금액은 2000억원에 이른다. 재원은 원칙적으로 송·변전설비 사업자가 부담하되 폐업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4-07-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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