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중징계에 금융당국 책임론 ‘고개’

금융권 중징계에 금융당국 책임론 ‘고개’

입력 2014-06-30 00:00
수정 2014-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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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계 결정 ‘유보’이후 최종 징계 수위는 어떻게 될까.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현재 분위기는 사전 통보된 중징계보다는 ‘감경’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여전히 ‘중징계’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감지된다. 감사원도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감원이 사전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은 회피한 채 오로지 사후 금융사 징계에만 급급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감사원의 문제 제기로 KB금융에 대한 제재 결정이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기존 중징계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국민카드 분사 시 국민은행 고객 정보가 카드사로 이관되면서 올 초 국민카드 고객정보 5000만건이 유출될 때 은행 고객 정보가 함께 빠져나간 책임을 임 회장에 물어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따른 결정이다. 그러나 감사원이 뒤늦게 금융위의 유권 해석에 대해 질의를 해오면서 임 회장에 대한 징계가 감경 또는 무혐의 처분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임 회장은 개인정보 유출을 제외하고도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건으로도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상태라 피해 나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전산기 교체를 놓고도 여전히 공방이 뜨겁다. 금감원은 특별검사를 통해 KB금융지주가 은행 전산교체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 보고서를 왜곡했다며 임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KB금융 측은 그러나 “이는 규정상 보장된 업무 협의 절차였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산교체와 관련된 금감원의 징계가 너무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전산서버 교체 건은 특별검사 종료 3~4일 만에 징계 수위가 통보됐다. 금감원 조사 뒤 이처럼 급하게 징계가 통보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지난 26일 열린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도 일부 위원이 “중징계에 대한 법리적 근거를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이견을 드러냈다. 중징계를 강행하면 행정소송 등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당국의 책임론도 강하게 제기된다. 올 초 카드3사의 고객정보 1억건이 유출되며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감원장에게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자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한껏 몸을 낮췄지만, 결국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불거진 동양그룹 회사채 사태와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은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 책임이 명확하지만 (금융당국이) 금융사 제재에만 매달리며 모든 책임을 금융사로 떠넘기고 있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4-06-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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