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75세이상 노인 임플란트 시술시 건강보험적용

7월부터 75세이상 노인 임플란트 시술시 건강보험적용

입력 2014-06-24 00:00
수정 2014-06-24 16: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리베이트 3회 적발된 약제, 급여목록에서 ‘퇴출’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이 시술받는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최대 2개까지 원래 가격의 50%만 내면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리베이트에 3회 적발된 약제는 보험급여목록에서 완전히 삭제돼 사실상 퇴출 순서를 밟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의 본인 부담률을 50%로 정하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는 본인 부담률을 20%(희귀난치성 환자, 중증질환자) 또는 30%(만성질환자)로 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노인 임플란트는 비용이 비싸고 부분틀니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제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 환자는 임플란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치아가 남아있는 ‘부분무치악’ 환자만 보험급여를 적용받아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에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해 임플란트 시술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의 건강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을 신설해 리베이트에 적발된 약제는 1년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하도록 했다.

만약 적발된 약제가 5년 이내에 다시 요양급여 정지 대상이 되면 기존 정지 기간에 2개월을 더해 가중 처분된다. 만약 가중 처분된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5년 이내에 3회 적발되면 해당 약제는 급여 목록에서 삭제된다.

그러나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과 같이 급여 적용 정지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는 약제는 요양 급여 제외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정책관이 겸직하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복지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