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 등 6개 건설사 ‘입찰담합’ 과징금 105억

동부 등 6개 건설사 ‘입찰담합’ 과징금 105억

입력 2014-06-24 00:00
수정 2014-06-24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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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김포한강 신도시 시설공사 등 6곳 모두 검찰 고발

동부건설, 한라산업개발, 코오롱글로벌,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대우건설, GS건설 등 6개 건설사가 공사예산만 총 1232억 7200만원에 달하는 2개 대형 공사에서 낙찰자를 사전에 정하는 등 불법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건설사가 2009년 5월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김포한강신도시 크린센터 시설공사, 남양주 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5억 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6개 건설사 모두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건설사 관계자들은 2009년 4월쯤 서울의 한 음식점에 모여 동부건설,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GS건설 등 3개사가 김포한강신도시 공사를 낙찰 받기로 하고 코오롱건설, 대우건설, 한라산업개발은 남양주 별내 공사를 낙찰받기로 담합했다. 또 서로 낙찰받지 않기로 한 공사에는 절대 참여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코오롱건설과 한라산업개발은 김포한강신도시 공사에, 동부건설과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은 남양주 별내 공사 입찰에 품질이 떨어지는 B급 설계용역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들러리를 섰다.

건설사별 과징금 액수는 GS건설이 28억 2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코오롱글로벌 27억 600만원, 동부건설 23억 5800만원, 대우건설 23억 2000만원,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3억 86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한라산업개발의 경우 2022년까지 상당한 규모의 빚을 갚아야 하고,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면서 직전 3개년 평균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점 등이 고려돼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6-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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