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심장 멈추면…심폐소생술 가능 직장인 22%뿐

동료 심장 멈추면…심폐소생술 가능 직장인 22%뿐

입력 2014-05-19 00:00
수정 2014-05-19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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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제세동기(AED) 사용할 수 있다”…60% “선한 사마리아인법 모른다”

직장인 5명중 1명 정도만 동료가 갑자기 심장이 멈춰(심정지) 쓰러졌을 때 응급 심폐소생술을 시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심정지 상태에서 고압 전류를 사용, 심장의 정상 박동을 되살리는 ‘자동제세동기(AED)’의 사용법을 아는 사람은 100명 가운데 5명 뿐이었다. 현재 4~5%에 불과한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려면 AED 설치 확대뿐 아니라 심폐소생술·AED에 대한 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

19일 질병관리본부의 ‘직장인 대상 심정지 인지도 및 심폐소생술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심정지 환자를 목격하면 심폐소생술을 대략이라도 시도할 수 있다”고 답한 직장인은 전체의 22.3%(정확하게 3.3%+대략 19%)로 집계됐다. 이 조사는 2012년 질병관리본부가 한국생활안전연합에 의뢰, 1천900여개 사업장 3천51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심폐소생술 시행 가능 비율을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자(31.7%)가 여성(14.3%)의 두 배를 넘었고,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34.9%로 가장 높았다.

이처럼 심폐소생술 역량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관련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2년 안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직장인은 39.4%뿐이었다.

심폐소생술 능력과는 별개로,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직접 시도할 의사가 있는지 묻자 40.9%가 긍정적(시행 26.1%+대략 시행 14.8%) 반응을 보였다. 심폐소생술을 시도할 의사가 없는 이유로는 ‘자신이 없어서(51.2%)’, ‘다른 사람이 해야 한다(27.4%)’, ‘만약의 경우 악화할까 두려워서(18.9%)’ 등이 꼽혔다. 정확하게 시행할 자신이 없을 뿐 아니라 사후 책임까지 걱정해 심폐소생술에 선뜻 나서지 못한다는 얘기이다.

같은 맥락에서 절반이 넘는 59.2%의 직장인은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존재도 모르고 있었다. 이 법은 응급처치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상해에 대해 민사·형사 책임을 묻지 않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도 감면해준다. 조사 대상자의 58.1%는 “심폐소생술 시행의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해주면 더욱 적극적으로 심폐소생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AED에 대한 지식과 활용 능력 수준은 심폐소생술보다 더 낮았다.

’AED를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4.6%만이 “그렇다”(정확하게 1.7%+대략 2.9%)고 답했고, 심지어 자동제세동기(AED)라는 용어 자체를 모르는 직장인도 44.6%(거의 14.2%+전혀 30.4%)에 이르렀다. “현재 일하는 직장에 AED가 설치돼 있고, 위치도 안다”는 직장인은 단 4%뿐이었다. 나머지는 “직장에 있는 것 같은데 위치는 모른다”(11.1%), “직장에 없다”(68.7%), “직장내 AED 존재 여부를 모른다”(16.2%)고 답해 대부분 응급 상황에서 당장 AED를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각 직장 보건관리자 151명에게 해당 직장의 AED 설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66.9%의 사업장이 AED를 두지 않았다. 비교적 규모가 큰, 직원이 1천명을 넘는 54개 사업장의 설치율도 59.3%에 그쳤다.

보고서에서 윤선화 한국생활안전연합 대표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나가고, 지역 차원에서도 심폐소생술 교육 의무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며 “외국은 응급처치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감면뿐 아니라 응급상황을 외면했을 때 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는 사실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심정지 환자의 경우 심장과 호흡이 멈춘 뒤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받으면 생존 가능성이 크지만,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뇌가 손상돼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현실적으로 응급 상황에서 구급대나 의료진이 4분 안에 현장에 도착하기가 불가능한 만큼, 동료나 일반 시민의 심폐소생술 능력은 결국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좌우하는 관건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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