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수익률 보장 약속을 믿어서는 안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등 금융사의 수익 보장 및 손실 보전 약정은 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23일 밝혔다. 법률상 고객은 증권사 임직원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수익 보장 또는 손실 보전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수익 보장 약정이 부당 권유로 불법 행위에 해당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확실한 투자 정보가 있다며 주식 대량 매수를 유도하고 투자자의 거듭된 매도 요청에도 손실보전각서까지 써주며 매도를 거부할 때는 부당 권유에 해당한다“면서 “그러나 투자자가 직원의 말과 각서만 믿고 투자위험성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상당 부분 제한된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금감원은 “증권사 등 금융사의 수익 보장 및 손실 보전 약정은 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23일 밝혔다. 법률상 고객은 증권사 임직원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수익 보장 또는 손실 보전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수익 보장 약정이 부당 권유로 불법 행위에 해당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확실한 투자 정보가 있다며 주식 대량 매수를 유도하고 투자자의 거듭된 매도 요청에도 손실보전각서까지 써주며 매도를 거부할 때는 부당 권유에 해당한다“면서 “그러나 투자자가 직원의 말과 각서만 믿고 투자위험성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상당 부분 제한된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12-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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