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법정관리 가나

쌍용건설 법정관리 가나

입력 2013-12-10 00:00
수정 2013-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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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군인공제회 입장 고수

쌍용건설의 회생 여부를 놓고 채권단과 군인공제회 간에 극심한 갈등이 빚어진 가운데 금융당국의 두 번에 걸친 중재에도 양측이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현재 워크아웃 상태인 쌍용건설은 군인공제회의 이자 탕감, 출자 전환 등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쌍용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과 군인공제회는 9일 오후 금융위원회의 중재로 쌍용건설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재협상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군인공제회와 주채권은행이 현 사태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하도록 대화의 장을 만든 것”이라며 “그동안 실무진끼리 만나면서 오히려 감정의 골이 깊어졌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만남에서 양측은 기존 입장을 고수해 합의점은 도출되지 않았다. 채권단 측은 “국가 경제를 생각해 은행들이 지원한 기업한테 연체이자까지 다 받겠다는 건 너무 과하다”면서 군인공제회의 양보를 촉구했다. 그러나 군인공제회 측은 “그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채권단이며 공제회 회원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법정관리로 가는 것이 낫다”면서 거부했다.

양측 간 갈등의 핵심은 군인공제회의 미수채권 회수방안이다. 군인공제회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원금 850억원, 미수이자 380억원 등 총 1230억원의 미수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쌍용건설 채권단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군인공제회가 이자를 탕감하고 원금을 출자 전환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군인공제회는 이를 거부하고 쌍용건설 7개 관급공사 현장의 공사대금에 대한 가압류에 들어갔다.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 인출이 불가능해지면서 쌍용건설의 국내 공사현장은 모두 중단된 상태다.

금융위가 중재에 나서긴 했지만 당장 빠르게 약발이 먹힐지는 불투명하다. 군인공제회는 비협약채권자로서 협약채권자들에 비해 구속력이 떨어지고 금융위의 입김도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제회원들의 돈을 떼일 경우 투자 결정 절차 등에 대한 내부 감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도 군인공제회는 쌍용건설 지원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까지 나섰으니 양측이 한발씩 물러서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지 않겠느냐”고 예상하면서도 “합의 도출이 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12-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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