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英처럼 노사 자율로 하든 美·日처럼 법으로 규정해야

獨·英처럼 노사 자율로 하든 美·日처럼 법으로 규정해야

입력 2013-12-03 00:00
수정 2013-12-0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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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앞둔 통상임금… 이번에도 상여금 포함될까

국내 기업의 통상임금이 범위 규정 방식에서 주요 선진국과 차이를 보이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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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최종 결정을 앞두고 대법원, 국회, 정부에 전달한 ‘통상임금 국제 비교 및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2일 “우리나라에서 통상임금이 문제가 된 근본 원인은 그 범위를 노사 자율에 맡기지도 않고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연구를 진행한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할증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지만 정작 통상임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이에 노사는 정부의 행정 지침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를 결정하고 있지만 지난해 대법원이 그동안 행정지침에서 제외해 온 상여금을 돌연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소송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자동차 부품 회사인 갑을오토텍 노동자 296명은 “상여금과 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통상임금의 개념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보고서는 독일과 영국의 예를 들면서 양국의 노사는 단체협상을 통해 연장근로 등에 대한 보상 방식과 보상액 산정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법령에는 따로 연장근로 등에 대한 할증임금 산정 기준이나 할증률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또 미국과 일본은 통상임금 포함 범위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해 통상임금 분쟁을 예방하고 있다. 미국은 법정근로를 초과한 근로에 대해 50% 가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는 재량상여금, 특별선물 등을 제외한 모든 고용 관계의 대가가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통상임금의 기준은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개월을 넘어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장기근속 유도나 보상·복리후생적 성격을 복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상여금 등은 매월 지급되지 않아 통상임금이 아니다”라는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다. 박 교수는 지난 9월 열린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사측의 참고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반면 노측 참고인으로 나섰던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이미 정기 상여금이 임금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기본급화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그동안 국내 기업과 근로자는 법령과 정부 지침의 틀에서 노사 합의로 임금을 결정해 온 만큼 대법원이 이를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운 기자 kkwoon@seoul.co.kr

2013-12-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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