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코리아·한국지엠도 외부감사 받는다

루이비통코리아·한국지엠도 외부감사 받는다

입력 2013-10-29 00:00
수정 2013-10-2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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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외국계 유한회사·비상장사 감독 강화

루이비통코리아 등 외국계 유한회사와 한국지엠 등 대형 비상장사에 대한 외부 감사가 이르면 내년부터 의무화된다. 주식회사와 똑같은 일을 하는 데도 법적 지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회계 감독에 있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현재 주식회사로 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의 규율 대상을 상법상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 비상장 대형 주식회사 등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 개정안은 공청회를 거쳐 내년 2∼3월 국회에 제출된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루이비통코리아, 휴렛팩커드,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외국계 기업이 외부감사를 받게 된다.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 감독 규율도 강화된다. 한국지엠, GS칼텍스, SK에너지 등 자산 총액 1조원 이상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도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감독 규율을 적용받는다. 필요 시 금융감독원이 회계 감리를 실시할 수도 있다. 또 금융위는 대학, 병원, 사회단체 등 각종 비영리법인에 적용할 표준회계기준과 회계감사기준도 제정·보급할 예정이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회계 관련 규제로 인한 비상장 대기업의 상장 기피와 주식회사의 유한회사 전환 등의 부작용이 차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10-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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