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1등급 생닭만 판다

이마트 1등급 생닭만 판다

입력 2013-10-15 00:00
수정 2013-10-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계후 4일 이내 신선한 닭고기만 유통… 매출신장 기대

이마트가 유통업계 처음으로 도계한 지 4일 이내의 1등급 닭고기만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닭고기의 신선도와 품질 향상을 통해 매출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닭고기 등급제는 2003년 국내에 도입됐으나 비용 부담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마트는 올해 초 축산팀 안에 ‘계육 품질향상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일부 점포에서 등급제 닭고기를 시범 판매했고 시장성을 확인했다. 이후 계육업체와 6개월간의 협의를 거쳐 1등급 판정을 받은 닭고기를 기존 일반 상품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기로 했다. 또 축산물 품질평가원의 도움을 받아 도계 후 24시간 이내 등급 판정을 받은 신선한 닭고기만 유통할 예정이다.

닭고기 등급제 도입을 통해 부진한 계육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이마트는 기대한다. 올 들어 이마트의 축산 매출은 1.4% 늘었지만 닭고기 매출은 4.9% 감소했다. 이마트는 지난해 11월 업계 최초로 계란 등급제를 도입했다. 안정적인 품질의 계란이 판매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계란 매출은 5.8% 증가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3-10-15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