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4분기부터 신용평가사의 신용회복 채무정보 활용 기간을 연체 정보처럼 최장 12년으로 제한하고 활용 기간이 끝나면 금융회사와의 정보 공유도 함께 종료하기로 했다.
2013-09-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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