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정보 11월부터 국세청·관세청에 제공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정보 11월부터 국세청·관세청에 제공

입력 2013-08-13 00:00
수정 2013-08-1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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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1월부터 탈세자는 물론 탈세 의심자의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정보가 국세청과 관세청에 제공된다. 또 100만원(또는 1000달러)을 넘는 금액을 국내외에 송금하면 송금한 사람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기록으로 남는다. 세금 탈루는 물론 분산 송금을 통한 자금세탁을 막으려는 조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런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법령이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국세청, 관세청에 대한 FIU 정보 제공 요건을 조세·관세 범칙 조사에서 조세·관세 범칙 혐의 확인 목적까지 확대했다. 세금 탈루 혐의가 확실하지 않아도 FIU는 국세청 등에 정리나 분석을 거치지 않은 기초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회사 등의 의심 거래에 대한 의무보고 기준액도 폐지된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단돈 몇만원이라도 의심이 들면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FIU 정보에 대한 남용 방지책도 마련됐다. FIU가 2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등에 제공하면 반드시 당사자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려야 한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8-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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