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시행 20년… ‘차명거래’ 논란 가열

금융실명제 시행 20년… ‘차명거래’ 논란 가열

입력 2013-08-12 00:00
수정 2013-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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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은닉·탈세 등 범죄수단 악용 vs 과잉 입법땐 선의의 피해자 양산

금융실명제가 시행(1993년 8월 12일)된 지 12일로 만 20년이 된 가운데 실명 거래의 완성판이라고 할 수 있는 ‘차명거래 금지’ 입법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11일 현재 국회에는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4건 제출돼 있다. 지난해 11월 김기준(민주당) 의원이 차명거래의 책임을 금융회사뿐 아니라 실제 거래를 한 고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5~6월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이후 법안 발의가 더욱 활발해졌다. 차명계좌가 비자금을 숨기고 탈세를 저지르는 등 부유층의 범죄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게 입법 취지다.

지난달 이종걸(민주당) 의원은 차명거래 때 처벌수위를 3년 이하 징역으로 높이고, 신고 때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계좌 소유권을 주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차명거래를 하면 해당 자산의 최대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의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도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금융업계는 물론이고 당국에서도 차명거래 원천금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도 불법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조세범처벌법 등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과잉입법으로 다수의 무고한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차명계좌의 문제점에 대해 여야 모두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 법 개정 가능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은 편이다. 민주당 민 의원과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차명계좌 금지, 조세정의 구현 및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주제로 공동 정책토론회를 연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일어난 비자금 사건이 대부분 차명거래에서 비롯되는 등 문제점이 불거진 만큼 금융거래 투명화 차원에서 차명거래 금지는 불가피하다”면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은 차명거래의 상한액을 정하는 등 예외조항을 만들면 어렵지 않게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8-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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