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 2800억원 피해”
농심 등 국내 라면제조사 4곳이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휘말릴 처지에 놓였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대형 한인마트 한 곳은 지난 22일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 4사와 이들 회사 현지 법인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의 진행을 승인해 달라고 LA연방지방법원에 요청했다.이 요청은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결정이 근거가 됐다. 당시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가격을 담합했다며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국 한인마트는 이들 회사의 담합으로 미국의 수입업자와 일반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다는 논리에 따라 집단소송 승인을 요청한 것이다. 현재 과징금 처분에서 제외된 삼양식품을 제외한 3개사는 공정위 결정에 대한 불복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인마트 측은 미국의 손해배상금 판단 기준을 근거로 해당 기간 미국 소비자가 입은 피해가 28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주장이 그대로 수용되면 라면회사들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모두 84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아직 소송 여부가 불투명하고, 진행 요청이 받아들여진다 해도 참여 규모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한 규모를 산정하긴 어렵다. 농심 관계자는 “미국의 한 한인마트가 소송 진행에 대한 승인 요청을 했다는 상황만 확인했다”며 “국내에서 불복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 원인무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3-07-2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