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협회는 23일 정부가 지상파 방송사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려는 것은 명백한 언론 사찰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방송사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면 국가정보원과 미래부가 방송사가 취재를 통해 획득한 정부, 정치인, 기업 등의 비공개 정보, 내부 고발자 정보, 출연자 인적사항, 취재계획 등 민감한 정보들을 감시해 언론 통제에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국가기관에 의한 명백한 언론 사찰인 만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는 방송사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려는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방송국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이 가능한 정보통신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미래부 등이 사이버테러의 책임을 전산망 이용자에게 떠넘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해킹으로 일부 지상파 방송사의 전산망이 마비된 3.20 사이버 테러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 방송 4사를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부은 방송사가 국가·사회적 중요성,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치는 피해규모와 범위 등을 따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될 수 있다고 명시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면 미래부는 시설보호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지상파 방송사에 요청하고 세부 내용을 확인 점검할 수 있다.
미래부는 24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설명회’를 개최해 방송 업계 관계자들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절차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방송사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면 국가정보원과 미래부가 방송사가 취재를 통해 획득한 정부, 정치인, 기업 등의 비공개 정보, 내부 고발자 정보, 출연자 인적사항, 취재계획 등 민감한 정보들을 감시해 언론 통제에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국가기관에 의한 명백한 언론 사찰인 만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는 방송사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려는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방송국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이 가능한 정보통신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미래부 등이 사이버테러의 책임을 전산망 이용자에게 떠넘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해킹으로 일부 지상파 방송사의 전산망이 마비된 3.20 사이버 테러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 방송 4사를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부은 방송사가 국가·사회적 중요성,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치는 피해규모와 범위 등을 따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될 수 있다고 명시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면 미래부는 시설보호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지상파 방송사에 요청하고 세부 내용을 확인 점검할 수 있다.
미래부는 24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설명회’를 개최해 방송 업계 관계자들에게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절차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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