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시장 놓고 벌인 2년간 싸움 ‘구글 승리’
국내 1,2위 포털업체인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다음)이 국내 검색 시장을 놓고 세계 1위 검색기업 구글과 2년을 다퉈온 싸움이 구글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NHN과 다음이 구글을 공정위에 제소한 사건과 관련, 구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NHN과 다음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구글의 검색엔진만을 선탑재하고 다른 회사의 검색 프로그램을 배제하도록 강제한 의혹이 있다며 2011년 4월 공정위에 구글을 제소했다.
안드로이드 OS 스마트폰은 초기 화면에 막대 형태의 구글 검색 창이 탑재된 상태로 판매되도록 해 모바일 검색 시장에서 다른 포털업체의 경쟁 기회를 제한한다는 게 핵심 쟁점이었다. 구글맵 처럼 검색 서비스와 관련된 응용프로그램(앱)이 선탑재된 것도 문제가 됐다.
해당 포털은 구글이 삼성이나 LG전자 같은 스마트폰 제조 업체와 검색 엔진 선탑재 계약을 하며 다른 업체를 배제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제기했다.
NHN과 다음의 주장은 그러나 공정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의 선탑재 전후에도 국내 시장점유율은 10% 내외에 머문 반면 네이버는 여전히 70%대의 점유율을 유지해 이 문제의 핵심 쟁점인 ‘경쟁제한성’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쟁제한성이란 한 사업자의 행위가 다른 사업자의 영업이나 경쟁 행위를 방해함으로써 수익성과 시장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는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소비자가 네이버와 다음앱을 손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제가 존재하고 구글이 네이버나 다음에 대해 영업방해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원칙에 대한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주요 기준인 경쟁제한성, 소비자 후생, 다른 사업자에 대한 방해행위 유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포털은 구글의 영업방해를 입증하기 위해 공정위에 나름의 증거자료까지 제출했지만 인정받지 못한 셈이다.
공정위는 자체 조사 외에도 포털 업계, 법조계, 기술 전문가의 의견을 두루 수렴했지만 대부분 구글의 행위가 공정 경쟁을 방해할 만한 수준에는 미치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다음이 부당한 압력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엔 시장 영향력이 너무 커서 애초부터 네이버에 불리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NHN과 다음은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당 포털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소할 계획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조사결과를 반박해 (공정위를) 자극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 조사 결과는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놓고 벌어지는 세계적 논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는 2010년 11월부터 구글의 검색독점 혐의를 조사해왔다. EU 반(反)독점 당국은 구글의 독점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지난달 중순 예비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에 앞서 영국, 독일,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의 6개국은 구글의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EU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공동대응 방침을 결의했다.
구글은 미국에서도 검색을 둘러싼 독점 논란으로 2년 넘게 조사를 받았으나 결국 경쟁사에 유리하도록 검색 체제를 고치는 선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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