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적용제외자가 낸 보험료 26조원”

“국민연금 적용제외자가 낸 보험료 26조원”

입력 2013-07-10 00:00
수정 2013-07-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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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자료 공개

국민연금 적용제외자가 현재 470여만명에 이르며, 이들이 낸 전체 보험료가 약 2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용제외자 중에서 무소득 배우자(전업주부)는 370여만명이며, 이들 전업주부가 낸 보험료는 약 20조원(79%)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적용제외자 납부이력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적용제외자는 국민연금 강제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18~27세 무소득자(학생, 군인 등),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전업주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실직이나 사업실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허용됐지만, 여전히 가입자 신분을 유지하는 납부예외자와는 달리 적용제외자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못 받는다.

즉,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 전업주부가 되고 나서 다치거나 숨지더라도 연금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

그렇지만, 전업주부가 아니라 납부예외자로 분류된 미혼여성과 이혼 여성은 단 한 차례의 보험료 납부 이력만 있으면 미혼 또는 독신 상태에서 숨지더라도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고, 다치면 본인이 장애연금을 받는다. 비슷한 처지인데도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심한 차별을 받는 셈.

다만, 수급자격인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을 채운 적용제외자(현재 59만여명)는 사망하거나 60세 이후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유족연금이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가입기간 10년 이상을 채우지 못한 적용제외자는 60세 이후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최근 제17차 회의를 열어 이런 전업주부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해 전업주부의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신 의원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의 결정을 환영하지만, 현실화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도개선 전이라도 전업주부들을 임의가입자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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