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기·사망자 보상 어떻게
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중 사고가 난 아시아나항공 214편 여객기는 엔진을 포함한 기체, 승객, 화물 등에 대해 총 23억 8000만 달러(약 2조 7480억원)의 보험에 가입했다. 엔진을 포함한 항공기가 1억 3000만 달러(1480억원), 각종 배상책임이 22억 5000만 달러(2조 6000억원)다.아시아나항공이 승객, 수화물, 화물, 제3자 합의금 등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사가 심사 후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사망 승객 보상은 승객의 소득 수준과 연령, 국적 등에 따라 달라진다. 부상 승객도 부상 정도에 따라 치료비와 부대 비용을 보상받는다. 병원비는 상황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이 선지급하거나 보험사가 지급한다. 최종 보상까지는 1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1999년 몬트리올 국제협약 기준에 따라 수하물은 1인당 1700달러, 화물은 1㎏당 28달러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기가 손해 사정 결과 최종 전체손실(전손) 처리되면 아시아나항공은 계약상 최대 기체 보험 가입액인 1억 3000만 달러를 받게 된다. 다만 전손 처리되는 사례는 기체가 바다에 빠지거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을 때다. 이번 사고 여객기는 쉽게 표현해 반 토막이 났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 조사나 손해 사정 결과에 따라 전손 처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기체가 공중분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사고 결과 모든 보상 책임은 보험사에서 지게 되며 우리는 추후 보험료가 할증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9개 손해보험사가 보험을 인수했고 LIG손해보험이 간사사다.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농협손해보험 등이 인수에 참여했고 이들은 인수분 중 0.55%만 자체 보유하고 나머지는 재보험사에 다시 보험을 들었다. 이에 따라 9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규모는 50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7-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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