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치매노인 성년후견제 7월부터 시행

발달장애인·치매노인 성년후견제 7월부터 시행

입력 2013-06-24 00:00
수정 2013-06-24 14: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존 금치산제도보다 의사결정무능력자 권리보호에 도움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을 선임해 사후에도 발달장애인 자녀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보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치매노인, 발달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위해 ‘성년후견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성년후견제는 장애·질병·노령으로 의사결정이나 권리 주장이 어려운 성인을 가정법원에서 결정하거나 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보호하고 재산관리 등을 하는 제도다.

이 제도 시행으로 치매노인 57만6천명, 발달장애인 13만8천명, 정신장애인 9만4천명 등 총 80만8천여명이 성년후견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등 행위무능력제도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성인의 재산관리를 지원했다.

하지만,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남아 ‘낙인효과’가 있고 후견인의 업무도 실질적으로 감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정부는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를 통해 의사결정 무능력자의 능력에 따라 통장의 관리, 각종 계약의 체결, 공공서비스 이용 신청, 의료행위의 동의, 우편물의 관리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또 후견인을 여러 명 둘 수 있고 자연인과 법인 모두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 필요한 분야별로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을 두고 재산관리와 신상결정 등을 맡길 수 있다.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려면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하거나 임의후견계약을 맺어야 한다.

후견심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이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본인의 의사와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임의후견계약에 따라 본인이 후견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이를 감독할 후견감독인을 따로 지정한다.

복지부는 성년후견제가 지나치게 고비용 구조로 가는 것을 막고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후견심판 청구비 50만원과 공공후견인 활동비를 매달 1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희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 제도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에 온전히 통합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