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프랜차이즈 83% 성희롱 예방교육 안해

미용 프랜차이즈 83% 성희롱 예방교육 안해

입력 2013-05-15 00:00
수정 2013-05-1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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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 이철 등 7대 미용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4일 박승철, 리안, 이철, 박준, 이가자, 미랑컬, 준오 등 7대 미용 프랜차이즈 업체의 41개 점포를 대상으로 ‘스태프(보조자) 근로 실태 조사’를 최근 실시한 결과 82.9%(34개 점포)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면근로계약 작성 및 교부 의무를 위반한 곳은 48.8%(20개 점포)나 됐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곳도 26.8%(11개 점포)였다. 스태프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3.1시간, 월평균 임금은 108만원, 평균 근속기간은 3.7개월로 각각 집계됐다.

고용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최저임금 미준수 등 법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7대 미용 프랜차이즈 업체 200여곳에 대해 수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7대 미용업체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 가맹점주에 대한 교육강화 등으로 법 준수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5-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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