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도 ‘단가 후려치기’

협력업체도 ‘단가 후려치기’

입력 2013-05-13 00:00
수정 2013-05-1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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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업체 납품가 일방 인하… 서한산업에 5억원 과징금

자신들보다 더 힘없는 2차 협력업체의 단가를 후려친 현대기아차 1차 협력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원가절감 명목으로 하도급 업체의 납품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서한산업에 과징금 5억 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한산업은 자동차 핵심 부품인 하프 샤프트, 앞차축 등의 가공과 열처리를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면서 원가절감 목표를 달성한다는 명목으로 납품 단가를 일방적으로 깎았다.

조사 결과 서한산업은 2009년 11월 단가 인하의 사유도 없이 하도급 업체인 M사의 납품가를 4.3∼9% 낮게 결정, 1억 1945만원 정도의 대금을 낮췄다.

서한산업은 앞서 10월에는 M사 등 납품업체 13개사의 납품단가를 1∼4% 내리면서 합의한 날보다 4∼11개월 앞당겨 소급 적용, 대금 2억 6613만원을 감액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아직 지급하지 않은 부당 감액분 2억 9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서한산업은 2007∼2008년 계열사가 신규 차종의 부품 수주에 실패하자 이를 경영위기로 인식하고 구매업무 총괄조직을 신설, 납품단가 인하 작업에 들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한산업은 회사의 경영 위기를 충분한 협의 없이 단가 인하로 수급 사업자에 전가했다”며 “대기업 1차 협력사는 물론 2, 3차 협력사 간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도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3-05-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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