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건설 법정관리 신청

STX건설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3-04-27 00:00
수정 2013-04-2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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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운에 이어 세 번째

시공능력 순위 37위인 STX건설이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조선과 해운에 이어 건설까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그룹 전체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STX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사업장 부실화로 인해 미수채권과 대여금이 증가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특히 2009년 수주한 ‘괌 미군기지 이전 근로자주택사업’(PF보증금액 1000억원)과 ‘파주축현지구 산업지원밸리’ 공사(510억원), 용인 마북 아파트 건설 사업(430억원) 등 착공도 하지 못한 PF보증 사업장이 큰 부담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STX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그룹 전체가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STX그룹의 주력인 STX조선해양은 자금난에 시달리다 6000억원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채권단과 자율협약(공동관리)을 추진하고 있다. STX는 이에 앞서 지난해 말부터 해운 부문 계열사인 STX팬오션을 매각해 그룹 사업구조를 조선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으나 매각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매각 무산으로 STX팬오션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인수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마디로 제대로 돌아가는 기업을 찾기가 힘들다는 의미다.

이날 STX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STX 측은 부실이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STX 관계자는 “STX조선해양에 대한 채권단 자율협약 신청이 사실상 수용된 상황에서 건설 쪽 부실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가는 것은 무리라고 경영진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주력인 STX조선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것이다.

STX 측은 STX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그룹 전체에 끼치는 파급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덕수 회장과 그 자녀들이 지분의 60% 이상을 소유하고 있고, ㈜STX의 상위회사인 포스텍이 나머지 37.8%의 지분을 갖고 있어 조선·해양과 지분 관계가 얽혀 있지 않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3-04-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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