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골든브릿지證 경영진 ‘배임·횡령’ 무혐의

檢, 골든브릿지證 경영진 ‘배임·횡령’ 무혐의

입력 2013-04-23 00:00
수정 2013-04-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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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노동조합법 위반은 기소 결정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경영진의 배임·횡령 혐의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전날 이상준 전 골든브릿지투자증권 회장과 남궁정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사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부실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자본시장통합법 위반)와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기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임차보증금을 높여주는 방법으로 모회사인 골든브릿지에 수십억 원을 부당지원해 골든브릿지가 부실계열사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지원하도록 도왔다며 과징금 5억7천200만원을 부과했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비리 고발로 노사문제를 유리한 방향으로 풀려던 노동조합의 의도가 빗나간 셈”이라며 “회사 측이 노조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조합은 사측에게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을 주장하며 작년 4월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작년 8월 이 전 회장 등을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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