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깨진 유리창도 보험금 지급”

“태풍으로 깨진 유리창도 보험금 지급”

입력 2013-04-12 00:00
수정 2013-04-12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감원 분쟁조정위 결정

태풍으로 깨진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도 보상해 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1일 주택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파열’(破裂) 대상에 깨진 유리창도 포함된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 17층에 사는 A씨는 지난해 8월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베란다 유리창이 깨져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외부적 요인인 태풍으로 유리창이 깨진 것은 ‘파손’(破損)이지, 압력 상승 등 내부적 요인으로 터지거나 분출하는 형태의 사고를 의미하는 ‘파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주택화재보험 약관에는 ‘화재, 벼락, 폭발 또는 파열, 화재로 인한 연기 손해’ 등을 보상한다고 규정돼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폭발 또는 파열’ 손해가 특정한 원인에 의한 경우만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본 것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4-12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