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특허법원, 삼성전자 표준특허 무효 판정

獨 특허법원, 삼성전자 표준특허 무효 판정

입력 2013-04-11 00:00
수정 2013-04-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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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특허법원이 삼성전자의 표준 특허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렸다.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와 삼성전자에 따르면 독일 연방 특허법원은 10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3세대(3G) 이동통신 표준특허인 ‘서비스 품질에 따른 프레임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고속 부호·복호화 기기와 그 방법’(유럽특허 1005726)을 무효로 판정했다.

삼성전자는 이 무효 판정에 대해 연방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특허 무효화가 당장 양사의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을 전망이다.

삼성은 당초 이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애플을 제소했지만, 지난해 1월 독일 만하임 법원은 삼성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애플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만하임 법원의 이 결정에 항소해 칼스루에 고등법원이 오는 6월 26일 항소심 심리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특허가 독일에서 무효 판정을 받음에 따라 항소심도 삼성에 다소 불리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다만 삼성이 특허 법원의 이번 무효화 결정에 항소한다면, 칼스루에 항소심 재판부가 연방재판소의 특허 유효성 관련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판단을 보류할 수도 있다.

독일의 소송체계에서는 특허 침해 소송과 특허 유효성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도록 돼 있다.

일반적으로 특허 침해 소송보다 특허 유효성 소송이 훨씬 더 오래 걸리는데, 이번에는 독일 연방 특허법원과 만하임 두 소송 간 시간 격차가 15개월이나 됐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전과 관련해 삼성 표준특허에 대한 무효 판정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달 영국의 잉글랜드·웨일스 고등법원은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3건에 대해 무효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애플도 이른바 ‘스티브 잡스’ 특허로 불리는 ‘휴리스틱 터치스크린’ 특허와 ‘바운스백’ 특허 등에 대해 미국과 유럽에서 연이어 무효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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