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한번 더 기회’…12일부터 추가 환급 신청

연말정산 ‘한번 더 기회’…12일부터 추가 환급 신청

입력 2013-03-12 00:00
수정 2013-03-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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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신청해야

출산휴가, 휴직, 연말정산시기에 출산·사고로 인한 입원·퇴직이나 외국근무·출장·외항선 승선 등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다. 장기입원으로 공인인증서를 갱신하지 못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인지 = 암·중풍·치매 등의 장애인 공제, 부모가 국가유공자 상이자인 경우의 장애인공제,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지 않아도 공제되는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농사짓는 부모님 공제, 이혼하거나 호적에 미등재된 친부모공제, 형제·자매 대학교육비 공제 등이다.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세대주 근로자의 부녀자 공제, 종교단체기부금 공제 등도 많이 놓친다. 특히 친형이나 누나가 부모님 공제를 받는 줄 알았는데 공제받지 않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 늦게 받거나 2007년 이후 소급해서 받는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서비스 정보제공동의를 늦게 받았거나, 2007년 이후 모든 정보에 동의신청하고 2007~2011년 놓친 공제가 있는 경우다.

▲연말정산간소화 금액 누락 = 서류제출 후 간소화 서비스의 금액이 변동된 경우, 의료비가 일부 누락된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바뀐 휴대전화 번호를 수정하지 않아 현금영수증 공제를 놓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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