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유통단계 축소한다

농축산물 유통단계 축소한다

입력 2013-03-09 00:00
수정 2013-03-0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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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비자 직거래 채널 확대

정부가 ‘농산물직거래법’(가칭)을 만들어 유통단계를 축소한다. 산지 돼지고기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유통구조 때문에 식당의 삼겹살값은 요지부동인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학원비에 대해서는 조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농산물직거래법’ 제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산지 농산물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을 늘려 나갈 방침이다. 5월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축산물 분야에서는 생산과 판매까지 한꺼번에 도맡는 협동조합형 관련 업체 육성을 유도한다.

수강료가 많이 오른 학원에 대해서는 ‘교습비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명령을 내린다. 일선 학원에 단속 보조요원 133명을 배치해 과도한 인상도 감시한다. 학원 교습시간 제한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오후 11시(초·중학생)나 자정(고교생)까지인 교습시간은 모두 오후 10시로 단축된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3-03-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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