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250m 안에 같은 브랜드 점포 못 연다

편의점 250m 안에 같은 브랜드 점포 못 연다

입력 2012-12-13 00:00
수정 2012-12-1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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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모범거래기준 마련…규제 실효성 ‘논란’도

기존 편의점의 250m 이내에서 동일 브랜드의 새 점포를 여는 것이 금지된다.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은 계약금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편의점 업종 모범거래기준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CU(BGF리테일), GS25(GS리테일), 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 바이더웨이(바이더웨이), 미니스톱(한국미니스톱) 등 가맹점 수 1천개 이상인 5대 편의점 브랜드다.

5개 브랜드의 매장 수는 2008년 말 1만1천802개에서 올해 10월 말 2만3천687개로 2배 이상 늘었다. 이 때문에 인근 상권 내 중복 출점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졌다.

모범거래기준을 보면 기존 가맹점에서 도보거리 250m 이내 신규 출점은 금지된다. 현재 서울지역에서 250m 내 가맹점 비율은 CU 44.6%, GS25 51.4%에 달한다.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으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왕복 8차선 도로 등으로 상권 구분, 대학, 병원, 공원 등 특수상권 내 출점, 1천 가구 이상 아파트단지 입주, 기존 점포가 브랜드를 변경할 때 등 4가지의 경우다.

모범거래기준은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 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7일 전까지 ‘상권 분석 보고서’를 제공토록 했다. 보고서는 인근 경쟁점 현황, 월 예상 매출액, 산출 근거 등을 포함해야 한다.

가맹점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위약금은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제한했다. 대신 가맹점은 3개월 전에 계약해지 희망 사실을 가맹본부에 알려야 한다.

편의점 신규출점 거리제한은 올해 나온 프랜차이즈 업종 거리제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거리제한의 실효성이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업종별 신규 출점 거리제한을 보면 피자는 1천500m, 치킨은 800m, 제과점과 커피전문점은 각각 500m다.

더구나 일매출 100만원 이하 편의점이 2010년 20.8%에서 지난해 25.8%로 늘어날 정도로 편의점의 경영 부실은 심각한 상태다.

공정위 자료를 보면 일매출 130만원인 편의점의 월 순이익은 198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편의점주 450명을 대상으로 한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보면 기존 편의점에서 250m 거리에 신규 점포가 들어서면 매출은 5~10% 가량 줄어든다.

공정위 관계자는 “편의점은 커피전문점이나 제과점 등에 비해 소비자들의 이용 빈도 등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해 신규 출점 제한거리를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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