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채 ‘자본이냐 부채냐’ 결론 연기

영구채 ‘자본이냐 부채냐’ 결론 연기

입력 2012-11-08 00:00
수정 2012-11-0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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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주 검토기간 거쳐 재심의키로

영구채권이 자본이냐 부채냐를 두고 각계 전문가의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8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에서 신종자본증권의 분류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지만 일정 기간의 재검토 기간을 거쳐 재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준원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지난달 발행한 5억원 규모의 영구채가 자본인지, 부채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자 학계, 회계법인, 기업체,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논의를 벌였다. 회의에는 신용평가사 관계자도 참관인으로 참석했다.

연석회의 구성원은 각계 전문가 10명으로 3분의 2 이상이 의견 일치를 이뤄야 사실상 결론이 난다. 그러나 구성원 간에 견해차가 뚜렷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9명이 참석해 의결 정족수는 충족됐다.

만기가 30년인 영구채는 무기한 연장이 가능해 사실상 갚지 않아도 되는 자본 성격이 짙다는 게 해당 기업들의 밝혀온 견해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구성원 간에 의견차가 뚜렷해 오늘 결정을 내지 않고 한차례 더 심의해 보기로 했다”며 “자료수입과 검토기간을 거치려면 2~3주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기준원은 검토기간 국제기구에도 영구채를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 문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무작정 연기할 수 없어서 다시 한번 연석회의를 열어 합의를 볼지, 거수로 찬반을 결정할지 2~3주 후 결정할 예정이다.

영구채 문제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지난달 은행권을 제외한 국내기업 중 처음으로 5억달러 규모로 발행한 것을 두고 금융위원회가 회계기준원에 자본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논란이 됐다.

금융감독원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채권 발행을 위해 유권해석을 문의할 당시 자본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지만 금융위가 자본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자 견해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구채가 저축은행 후순위채와는 다른 것으로 자본으로 보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구채가 자본인지 부채인지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있진 않다”며 “앞으로 유사한 신종 채권이 발행될 수 있는 만큼 최종 결정기구인 회계기준원 전문가들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대한항공,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영구채 발행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회사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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