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알아본 내년 양육·보육지원안

문답으로 알아본 내년 양육·보육지원안

입력 2012-09-24 00:00
수정 2012-09-2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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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4일 내년 3월부터 시행할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현금 지원인 기존의 ‘0∼2세 유아 무상보육’을 폐기하고 양육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달라진 보육지원체계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젖먹이 자녀가 있는 가정은 앞으로 무조건 현금으로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나.

▲전부는 아니다. 현재는 0~2세 영아를 가정에서 키우는 저소득층(차상위계층 포함)에만 현금 양육수당이 지급됐지만 내년 3월부터는 시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0~2세 영아를 가진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지원한다. 따라서 소득 상위 30% 가구를 제외한 가구에서 젖먹이를 키우면 자녀 연령에 따라 10만~20만원을 계좌로 받게 된다. 즉 시설 이용 여부는 관계가 없고, 소득이 많은 가구만 양육수당을 못 받는다.

--3~5세 자녀도 집에서 키우면 양육수당을 지급하나.

▲3~5세의 경우 현재는 보육시설 이용비만 지원되지만 앞으로는 소득 하위 70% 가구가 집에서 자녀를 돌볼 경우 양육 보조금 10만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소득이 상위 30%에 해당하면 집에서 키우더라도 양육보조금을 못 받는다.

--전업주부는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데.

▲부모의 고용상태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0~2세 영유아를 둔 경우다. 맞벌이 가구에는 종일제(12시간)가, 전업주부 가구에는 반일제(약 7시간 예상) 지원이 적용된다. 전업주부가 필요에 따라 시설에 맡기는 시간을 늘리려면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추가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부담이 느는 것이 맞다. 3~5세 유아는 어머니의 고용 여부가 지원 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업주부와 맞벌이 주부를 구별하는 기준은 뭔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고용노동법을 준용해 주 15시간을 기준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기준을 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전업주부라도 장애나 질병 등의 이유로 직접 양육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종일제 이용 기준은 맞벌이 부부뿐 아니라 장애인, 한부모가정도 해당된다. 전업주부더라도 질병 등 이유로 돌봄에 어려움이 있다면 종일제 대상에 포함된다.

--3~4세 유아를 둔 일부 중산층과 고소득 가구는 현재 정부지원이 없다.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에 들어가나.

▲현재 3~4세 자녀의 경우 소득 하위 70% 가구가 시설에 아이를 맡길 때만 지원 대상이 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3~4세 유아는 시설을 이용할 때 소득에 관계 없이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종일제보다 더 긴 시간 보육 지원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

▲야근 등 특수한 경우를 대비해 맞벌이 부부 등 종일제 대상 가구도 연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 양육을 하는 어머니가 질병 등 이유로 임시 보육 서비스가 필요해질 경우 지원 방안은.

▲비(非)상시적인 보육 수요에 대처하도록 시설 미이용 영아를 대상으로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에는 우선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하고 평가를 거쳐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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