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업주들, ‘디아블로3’ 접속장애 손해배상訴

PC방 업주들, ‘디아블로3’ 접속장애 손해배상訴

입력 2012-09-03 00:00
수정 2012-09-0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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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업주들이 온라인게임 ‘디아블로3’의 접속장애 문제로 게임업체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코리아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PC방 업주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인문협)는 PC방 업주 3명을 대표 원고로 해 지난 31일 블리자드에 총 27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6월초부터 2주간 디아블로3가 수차례 접속 장애를 보이는 등 비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블리자드 측이 부당하게 정상 금액을 받아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해배상액은 해당 기간 과금액을 토대로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인문협은 앞서 블리자드에 이 부분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냈다고 설명였다.

인문협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면 전국 PC방 업주들이 추가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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