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에 민영 견본주택 허용

공공택지에 민영 견본주택 허용

입력 2012-08-10 00:00
수정 2012-08-10 0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토부, 3년만에 금지 해제

앞으로 공공택지 안에도 민영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지을 수 있게 된다.

2009년 정부가 분양가 전가 등의 이유로 실물 모델하우스를 짓지 말고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대체하라고 권고한 지 3년 만이다.

9일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 공공택지 내에 민영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문을 17개 시·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주택협회, 공무원연금공단 등 23개 기관에 보냈다.

정부는 2009년 9월 “분양가 상승을 가져오는 모델하우스의 거품을 빼달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공공주택의 모델하우스는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민영아파트도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짓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민간 건설사들은 대부분 사이버 모델하우스로는 분양이 어렵다고 보고 자사의 상설 주택전시관을 이용하거나 공공택지 인근의 민간 소유 토지에 실물 모델하우스를 지어 운영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8-1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