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분양가상한제는 폐지하기로 했지만[속보]

당정, 분양가상한제는 폐지하기로 했지만[속보]

입력 2012-07-17 00:00
수정 2012-07-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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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이 17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민영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해 ‘주택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요청했으며 새누리당도 야당을 적극 설득, 올해 정기국회때 입법화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신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주택에 대해선 상한제 규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중지에 대해서도 입법화 의지를 표명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와 취득세 감면은 각각 가계부채와 지방자치단체 세수감소 문제를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자는 수준에서 논의를 마무리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문제에선 새누리당이 ‘부자 감세’ 지적을 우려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은 총선 공약과 관련, 정부 측에 적극적인 ‘0~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을 요구했다. 정부는 올해 지원되는 ‘0~2세 보육비’에 대해 이달 말까지 지자체와 조속히 협의해 반드시 해결하기로 했고, ‘0~5세 양육수당’의 경우엔 당ㆍ지자체와 협의해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인천공항 지분매각ㆍKTX 경쟁체제 도입 등 주요 국책사업의 경우 추가 논의하고, 서민금융 지원 강화와 기초노령연금 증액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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