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웹하드 등록업체’ 실태점검

방통위, ‘웹하드 등록업체’ 실태점검

입력 2012-06-28 00:00
수정 2012-06-2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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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 웹하드 등록제에 등록한 77개 사업자, 107개 사이트에 대해 등록 요건 이행 실태을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는 중앙전파관리소, 문화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실태 점검을 벌인 뒤 이행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으면 해당 업체의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점검 사항으로는 ▲유해 정보와 불법저작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조치 적용 여부 ▲해당 게시물 전송자를 식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로그 기록에 대한 보관 여부 ▲모니터링 인력 확보 현황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 현황 등이다.

웹하드 등록제는 불법저작물, 음란물의 온라인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 11월 도입된 제도로, 등록하지 않은 웹하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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