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요금고지서·가입신청서에 도로명주소 활용

KT 요금고지서·가입신청서에 도로명주소 활용

입력 2012-05-08 00:00
수정 2012-05-0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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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와 도로명주소 활성화 협력 협약

KT가 요금고지서와 가입신청서에 도로명주소를 적극 활용하는 등 도로명주소 활성화에 앞장선다.

KT는 8일 행정안전부와 협약을 맺고 사회 전반에 도로명주소를 확산하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작년 7월부터 법정주소로 효력이 발생한 도로명주소를 2014년 생활주소로 전면 사용하기 앞서 도로명주소를 국민생활 속에 깊이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KT는 요금청구서, 가입신청서 등에 도로명주소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2천300만명의 고객들이 도로명주소에 친숙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한번의 주소변경 신청 전화(1588-6040)로 통신사, 카드사, 증권사, 쇼핑몰 등 80여곳의 주소를 바꿔주는 ‘올레(olleh) 홈 주소변경서비스’에서도 도로명주소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행안부도 주민들이 전입 신고시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전국의 3만8천개 주민센터 및 중개업소 등에서 지자체와 함께 주소변경서비스를 적극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이석채 KT 회장은 “KT의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를 활용, 도로명주소를 우리 국민 생활 속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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