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3개 대기업집단 분석
삼성·현대중공업·두산·LS·신세계·대림 등 6개 대기업 집단 총수(오너)는 해당 계열사의 등기 이사를 한 곳도 맡고 있지 않다. 그러나 총수로서의 영향력은 행사해 회사 경영에 따른 책임은 회피하면서 권한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지배주주의 독단적 경영을 견제하기 위해 선임된 사외이사들은 지난해 이사회 상정 안건 2020건 중 단 1건만을 부결시켰다. 사실상 거수기인 셈이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43개 민간 대기업 집단의 지배 구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이사 중 총수 일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8.5%로 지난해 9.0%보다 0.5% 포인트 줄었다고 밝혔다. 총수 일가가 이사인 회사는 주력 회사거나 가족 기업 형태의 비상장회사다. 특히 삼성은 총수 일가 중 등기 이사 수가 1명에 불과해 이사회 내 총수 일가 비중이 0.31%로, 조사된 대기업 집단 중 가장 낮은 비중을 기록했다.
218개 상장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47.5%로 지난해(46.3%)보다 1.2% 포인트 증가했다. 사외이사의 평균 이사회 참석률은 87.8%로 전년(86.6%)보다 1.2% 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시가총액 상위 100개사 중 대기업 집단 소속 79개사의 2010년 이사회 운영 현황을 보면 이사회 상정 안건 2020건 중 사외이사 반대로 부결된 안건은 0.05%(1건)에 불과하다. 2013건(99.65%)은 가결됐고 나머지 6건은 조건부 가결이나 수정 의결됐다. 공정위는 “높은 사외이사 비중에도 불구하고 지배주주의 경영을 효과적으로 감시·견제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사전 심사하고 승인하는 내부거래위원회는 23개사(10.6%)에만 설치됐다. 총수가 있는 집단은 설치 비중이 10.1%로 총수가 없는 집단의 설치 비중 15.8%보다 훨씬 낮다. 도입 여부가 자율이기는 하나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를 막고 내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 자체가 없는 것이다.
경영진의 성과를 평가하고 적절한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 보상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전체 상장사 중 설치 비중은 12.8%이나 총수가 없는 집단은 42.1%인 반면 총수가 있는 집단은 10.1%에 불과하다. 보상위원회 역시 도입 여부를 기업 자율에 맡긴다.
소수 주주의 의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도입은 매우 미흡하다. 집중투표제는 8개사(3.7%), 서면투표제는 25개사(11.5%)만 도입했다.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곳은 없다.
집중투표제란 2인 이상의 이사를 뽑을 때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와 같은 수의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이사 두명을 뽑는다면 1주에 2표를 부여하므로 소액 주주가 특정 후보에게 몰표를 줘 자신들이 원하는 인물을 이사로 뽑을 가능성이 커진다. 서면투표제란 주총에 참석하지 않고 투표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자투표제는 주총에 참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11-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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