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필요한 건강정보 과도하게 수집”

“복지부, 불필요한 건강정보 과도하게 수집”

입력 2011-10-02 00:00
수정 2011-10-0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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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복지서비스를 이유로 불필요한 개인의 건강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운영 중인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에서 보육비 지원, 양육수당 신청, 유아 학비 신청 등 세가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아이가 속한 가구원의 건강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건강 상태의 양호 여부, 질병·장애 여부뿐만 아니라 정신질환, 알코올중독, 결핵 등 개인에게 민감한 건강정보까지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고 추 의원은 주장했다.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복지로 시스템을 통해 지난 9월15일부터 2주간 수집된 건강정보는 1천539건에 달한다.

영유아보육법상 부모의 근로소득과 재산 보유 현황만을 근거로 보육료 지원 대상을 심사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개인 건강정보 수집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또 건강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는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근거를 두거나 별도의 정보 동의 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고 추 의원은 강조했다.

추 의원은 “복지정보라는 것이 하나하나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준은 엄정해야 한다”며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반의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정비해 불필요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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