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매도 3개월 금지

주식 공매도 3개월 금지

입력 2011-08-09 00:00
수정 2011-08-0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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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미리 파는 공매도가 당분간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후 5시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어 공매도를 3개월간 금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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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김석동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S&P가 미국 신용등급을 내리고서 공매도가 국내 증시에서 기승을 부려 시장 불안을 증폭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이다.

이번 조치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 종목의 공매도가 오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일절 금지된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10월1일 모든 상장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이듬해인 2009년 6월부터 비금융주의 제한을 해제한 바 있다.

공매도 규모는 최근 전체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의 5% 수준으로 급증한 탓에 증시 불안감을 증폭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는 자기주식 매수 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는 조치도 1일부터 3개월간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사주를 직접 사려면 취득 신고 주식수 10%,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하루평균 거래량의 25% 등으로 거래가 제한됐지만, 이번 3개월 동안은 신고한 범위의 물량은 얼마든지 매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탁을 통하면 발행주식 총수의 1%로 제한됐으나 신탁재산 총액 범위에서는 주식 취득 규제가 풀리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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