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세법 있는데 또 과세… 형평 어긋나”

“기존 세법 있는데 또 과세… 형평 어긋나”

입력 2011-07-01 00:00
수정 2011-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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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기색 역력한 재계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해 세금을 물리겠다고 나서자 재계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기존 상속·증여세법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유사한 과세를 또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현재 기업 상속세율은 최고 65%에 달한다.”면서 “일부 기업은 상속세를 내지 못해 정상적인 가업 승계를 하지 못하고 회사를 파는 경우도 있는 만큼 상속세율 인하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감 몰아주기라는 개념이 불명확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 재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에 해당하는 일감 몰아주기를 어느 선 이상의 내부거래부터 적용할지가 불분명하다.”면서 “과세요건이나 방법을 자의적으로 정하면 조세법률주의와 상충해 세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포퓰리즘 정책이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그동안 동반성장에 대한 고강도 요구,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 기름값 인하와 같은 무언의 물가관리 압박 등 일련의 흐름만 보더라도 당정의 대기업 옥죄기가 한층 강도를 더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A그룹 관계자는 “도대체 친기업정책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면서 “대기업을 무조건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는 정치권이 야속하다.”고 했다. 또 B그룹 관계자는 “기업 경영 비밀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계열사와 같이 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면서 “다른 중소업체와 거래를 하다가 우리가 얼마를 수출하고 수입하는지 등의 기업 경영 전략이 흘러나가면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그룹 관계자는 “기업들의 상황을 보지도 않고 무조건 일감 몰아주기로 몰아세우고 과세를 한다면 ‘마녀’ 사냥과 다를 바 없다.”면서 “기업들의 사업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준규기자·산업부 종합

hihi@seoul.co.kr

2011-07-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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